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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란?
고덕국제신도시는 첨단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계획된 신도시로,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편리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국제학교 설립 또한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란 무엇인가요?
국제학교는 외국인 및 한국 내국인 모두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로, 영어와 제2외국어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외국인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는 교육 대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와 일정 기간 외국에서 교육을 수료한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조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국제학교는 한국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여 더 폭넓은 교육 대상을 포함하고, 글로벌 교육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자료
외국인학교 (foreign school)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국외에서 교육과정을 일정 기간 수료한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국인 입학기준 : 해외 3년 거주 또는 해외에서 6학기 학력이수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 (한국여권 미소지자)
한국외국인학교서울캠퍼스,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코리아외국인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한국외국인학교판교캠퍼스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
외국인학교와 혼동되는 국제학교는 한국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인가한 국제학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채드윅송도국제학교(영어,중국어/유초중고), 대구국제학교(영어,중국어/유초중고)
②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영어/유초중고), 브랭섬홀아시아(영어/유초중고),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영어/유초중고), 한국국제학교(영어/유초중고)
고덕국제신도시에 언제 국제학교가 생길까요?
고덕국제신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신도시의 다문화적 필요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설립이 확정된다면, 고덕국제신도시는 국제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춘 주거지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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